구글이 전력을 더 확보하면, 비용 계산서는 누구에게 갈까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행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이라고 평가한 데이터센터 관련 7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에 계통 연계, 비용 배분, 담보, 계약 해지 규정을 부여하는 전력 소비자 보호법과 에너지·용수 공개 법안, 환경 검토 변경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서명이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규제 당국과 지역 인허가 기관이 이 요건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로 옮겨갔습니다. 데이터센터 데일리입니다. 구글의 원전 전력 확보부터 캘리포니아의 용수·가뭄 요건, 케펠 DC 리츠의 카디프 인수까지, 확장의 조건을 짚어보죠. 먼저 인디애나로 갑니다. 구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획은 승인을 받았는데, 비용 부담 시험도 통과할까요?
잭 캐설이 WFYI 퍼블릭 미디어에서 전합니다:
인디애나주 공공서비스 규제 당국은 모노로비아의 390메가와트 규모 구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 배터리 저장장치, 송전선 프로젝트를 전력회사 AES 인디애나가 건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인디애나주 공공서비스 규제위원회는 10월 7일 회의에서, 제안된 프로젝트가 데이터센터와 기타 대규모 전력 사용자가 자신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한 2025년 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AES는 모노로비아 구글 데이터센터 비용을 구글이 전부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인 명령문은 기존 고객에게도 설비 개선 비용 일부를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요. 전액 부담이라는 설명과 주민 요금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 대목은 따져봐야죠. WFYI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 규제위원회가 10월 7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구글 데이터센터 규모는 390메가와트, AES의 인프라 투자 추산은 13억 달러입니다. 기사에 별도로 제시된 태양광과 배터리 저장장치 두 곳의 사업비는 7억 3,730만 달러고요. 시민단체인 시티즌스 액션 코얼리션도 그 비용 배분에 반대했습니다. AES는 구글이 전력 시스템에 내는 돈으로 기존 고객 부담을 상쇄한다고 설명하는데, 주민 입장에선 그 상쇄가 실제 청구서에 반영돼야 의미가 있죠. 이번 건은 대규모 전력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배분된 비용의 8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한 2025년 주법의 첫 데이터센터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구글의 최소 100퍼센트 부담 약정이 기준을 크게 웃돈다고 봤고요.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승인 도장보다 앞으로의 비용 정산이 더 좋은 성적표가 되겠네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허브 보도입니다:
첫째, 20년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에 있는 원자로 11기에서 890메가와트의 추가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컨스텔레이션은 이 작업에 4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출력 증가는 2028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90메가와트 전체는 2032년 말 이전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구글과 컨스텔레이션 계약, 합치면 3,590메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새로 늘어나는 출력은 890메가와트고, 나머지 2,700메가와트는 기존 원전 전력에 묶는 15년 공급 계약이에요. 숫자부터 분리해서 봐야죠. 글로벌 데이터 센터 허브가 짚은 핵심도 그 증설분입니다. 20년 전력구매계약을 바탕으로 PJM 권역 원자로 11기를 개선하고, 컨스텔레이션은 43억 달러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출력 증강은 2028년, 전체 890메가와트는 2032년 말 이전이 목표입니다. 그 20년 계약은 인정할 만합니다. 기존 설비에 실제 투자할 근거가 생겼으니까요. 다만 구글이 계통 비상 때 비핵심 전력 사용을 줄이기로 한 대목도 중요해요. 전력망이 버거울 때 데이터센터도 부하를 내려야죠. 다만 계약 체결과 출력 증가는 시점이 다릅니다. 다음 관문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승인, 그리고 추가 출력을 계통에서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결정입니다. 20년 계약서가 원자로 출력을 바로 올려주진 않죠.
더 리걸 500에 실린 타라 E. 폴의 글입니다:
AB 2469는 정부법에 새로운 조항인 제65964.7조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일련의 공개 및 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 카운티 또는 시·카운티 통합 지방정부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나 최대 피크 용수 사용량을 늘리는 확장 공사에 대해 재량적 또는 의무적 인허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냉각설비 교체도 인허가 문턱에 걸릴 수 있습니다. AB 2469는 신규 건설뿐 아니라 최대 용수 사용량이 늘어나는 증설도 대상으로 잡았거든요. 캘리포니아의 데이터센터 7개 법안 패키지가 서명에서 준수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리걸 500에 실린 앨런 매킨스의 설명에 따르면, 용수 관련 두 법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시와 카운티의 인허가 제한도 그때부터 적용됩니다. 용수 사용량 공개에 공급 적정성 입증, 효율성 보고와 가뭄 대응 계획까지 요구합니다. 평소에 물이 나온다는 설명만으론 곤란하겠네요. 가뭄 때 냉각을 어떻게 유지할지 따지는 건 운영 현장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사용량을 늘리지 않는 모든 설비 교체가 걸린다고 확대해석해선 안 됩니다. 개발업체가 확인할 건 최대 용수 사용량의 변화와 공급 입증 요건이고, 내년 착공 일정에는 그 서류 준비 시간도 넣어야겠죠.
더 엣지 말레이시아 보도입니다:
케펠 DC 리츠가 영국 카디프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지분 100%를 3,400만 파운드, 5,930만 싱가포르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가운데 한 곳에 임대돼 있으며, 지난 6월 시작된 15년 기간의 트리플넷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고 있다고 목요일 싱가포르거래소 제출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케펠 DC 리츠가 카디프 데이터센터 지분 전부를 3,400만 파운드에 인수했습니다. 더 엣지 말레이시아에 따르면 인수대금은 전액 은행 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는 들어오겠지만, 은행도 자기 몫은 챙기죠. 그래도 임대 기반은 꽤 단단합니다. 싱가포르거래소 제출 자료상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업체가 지난 6월부터 15년 계약으로 임차 중이고, 매년 임대료 인상도 붙습니다. 이번 인수로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잔여 임대기간은 8.7년에서 9.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15년은 인정합니다. 세금·보험·유지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트리플넷 구조도 건물주에겐 유리하죠. 다만 전액 차입이면, 임대료가 오르는 속도와 이자 부담을 같이 봐야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짚죠. CBRE의 9월 15일 기준 감정가는 3,400만 파운드로, 인수가와 같습니다. 감정가대로 샀으니 할인 매물이라고 떠들 거래는 아니고요.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장기 임대수입 확보에는 점수를 주되, 차입 조건까지 봐야 투자 매력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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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데이터센터 용수 관련 법안 AB 2469와 AB 2619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부터 신규 데이터센터와 용수 사용량이 많은 시설의 확장 공사에는 새로운 공개 및 계획 수립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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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센터 데일리였습니다. 랜턴 팟캐스트입니다.